재건축정비사업

본문

<자율주택정비사업 융자상품 개요>

 

초기사업비

본사업비

융자용도

용역비,설계비 등

공사비,이주비 등

융자금리

1.5%(변동금리)

융자한도

총 사업비의 5%

총 사업비의 50%

융자기간

3년이내

준공 후 6개월까지

*공적임대주택 공급9연면적 20% 이상) 시 융자한도(70%),융자기간(최대 10년),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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